승계설
영업양도시 당사자 사이에 반대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의 합의속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승계제특약이 유효하기위해서는 승계를 배제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3) 판례의 태도
고용승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Ⅰ. 서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인원감축, 노동시장 유연화를 급격히 전개시켜나갔고, 이 속에서 공기업 노동자들은 생존권에 대한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 더 이상의 고용안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더구나 공기업 노동자로서 가져왔던 자부심이 ‘부도덕한 공기업 노동자’라는 이데올로기
양도도 가능하며,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다만, 판례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만을 매입할 경우 이는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용승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양도
승계의 경우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개별적 근로관계 뿐만 아니라 집단적 근로관계도 포함되는 바, 이미 설립된 노조나 독립된 지부 또는 분회는 양수인 사업장의 노조로 존속한다. 따라서 두 개의 노조가 병존하게 된다. 다만, 이때의 병존은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새로운 노조의 설립이 아
양도의 경우 당사자간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그대로 이전한다는 承繼肯定說과/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사업주가 변경되므로 단체협약은 당연히 소멸된다는 承繼否定說이 있다./또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소멸되지만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체화된다는 折衷說이
Ⅳ. 사업양도 후 근로관계의 내용
1. 의의
영업양도 후 양수인과 양도회사의 근로자의 근로관계 존속문제가 지금까지의 논의였다면 이후 존속되는 근로관계의 내용은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의 문제를 이하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2. 사업양수인의 책임
1) 책임의 범위
양수인은 근로관계 승계
2. 근로관계승계법리와 해고제한법리의 관계
이른바 삼미특수강 사건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며 일부 근로자를 승계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의 제한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례와 학설이 형성한 노동법상 사업양도법리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
양도시점부터 새로이 계산된다고 볼 것이다. 이때 근로자의 자유의사 여부는 객관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4) 영업양도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①문제 소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
Ⅰ.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
승계된다고 본다.
만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은 영업양도를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할 것이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그 무효를 입증 받은 근로자가 사업양도로 근로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근로자의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30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